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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웰
공무원의 업무착오와 무계획성
2013. 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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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주의에 의한 업무착오나 계획성 없는 행정은 심한 후유증을 남긴다. 예산의 낭비와 공공사업의 차질이 그것이다. 그것이 단순한 착오인지, 고의 혹은 과실인지, 여부도 밝혀야 하겠지만, 손실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따져야 한다. 최근 영일만 남방파제 공사 지연의 원인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 밝혀졌는데, 조달청 공무원의 업무착오가 원인이었다고 했다. 또 포항항만청은 빗물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해 마찰을 빚고, 계획성 없는 공사 때문에 예산낭비와 어민 불편을 초래했다.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는 그 공기(工期)가 무려 1년 9개월이나 지연되었다. 공기 지연과 업무차질·추가 비용은 필연적이다. 그 엄청난 낭비가 공무원의 부주의와 졸속행정 탓이었다.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주의력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조달청은 공사 실시설계 적격 업체로 SK건설을 선정했는데, 이 업체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저촉되는 실책을 했다는 이유로 선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2순위 업체인 대림산업을 재선정했다. 이에 따라 SK측은 6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고,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방파제 축조공사는 마냥 늦춰졌다.

이렇게 된 원인은 조달청 공무원의 업무착오였다. 시공업체를 교체할 때는 다른 사례와 판례, 유권해석 등을 면밀히 살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함에도 조달청 공무원은 그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당연히 소송이 벌어지고 공기는 마냥 늦춰졌으며, 추가 예산은 49억원이나 들어가고, 항만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소송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답한 쪽은 포항시였다. 결국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포항시, 시의회 등의 지도층들이 총동원되다 시피해서 중재를 신청했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가 받아들여져 SK건설과 대림산업이 7대 3의 지분으로 공동시공키로 결정되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멀쩡한 부두시설과 신항만 4차선 도로를 파내고 우수관로를 묻는 공사를 벌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낚시어선협회와 사전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해 어민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강력한 반발을 사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항만시설 공사를 할 당시에 우수관로 매설공사를 했다면 이런 예산낭비와 불편은 없었을 것인데, 공무원의 계획성 없는 업무처리 탓으로 심한 후유증을 앓게 됐다. 최근 고등어떼들이 영일만 북방파제에 몰리면서 전국의 바다낚시객들이 찾는데, 항만청이 낚시어선들의 삶의 터전인 이곳에 공사를 벌이면서 사전 협의도 없었고, 공사때문에 낚시꾼들의 주차도 금지하니 반발이 없을 수 없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공무원의 실책을 어물쩡 넘길 수 있었지만, 박근혜정부의 중요 시책은`잘못된 관행을 바로 고치는 일`이다. 반드시 엄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
 

출처: 경북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