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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민중이 잘사는 세상을 위해 공무원노조 역할은 중요하다"
201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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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이 잘사는 세상을 위해 공무원노조 역할은 중요하다" > 김영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우문숙의 시사광장 우문숙 - 오늘 ‘시사광장이만난사람’에서는 정말 반갑고 보고 싶었던 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길 - 네. 반갑습니다. 우문숙 - 목소리 듣고 아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반갑습니다. 김영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모셨습니다. 그동안 고초가 많으셨죠? 작년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총파업을 벌였는데요. 정말 노동계의 한 획을 긋는 일이었습니다. 김영길 위원장은 총파업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지난 04월08일 새벽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지난 달 24일 석방됐습니다. 김영길 위원장님의 감옥생활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웃음) 제가 듣기로 정용해 대변인께서 자주 면회를 갔다고 들었는데 너무 감옥생활을 즐기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영길 - 즐긴다고 하면은 현장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편이고 안에서 스스로 괴로워할 필요없이 적응해서 사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번 감옥 갔던 게 처음 가는 게 아니고 4번째 가는 것이거든요. 우문숙 - 아 그렇군요. 언제 가셨습니까. 김영길 - 공무원노조 건설하고 사수하는 과정이 4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매년 갔다온 거 같습니다. 우문숙 - 김영길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감옥에선 혼자 계셨습니까? 김영길 - 네. 독방을 사용했죠. 우문숙 - 24일 출소하셨는데 출소한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길 - 크게 사실 그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조금 일찍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1심선거재판판결문에 저 나름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보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의 막중한 역할을 나가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결국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문숙 - 감옥에 계시면서 지난 총파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드셨을 거 같은데요. 김영길 - 총파업 끝나고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근 4개월 가까이 조직복원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1차적인 평가를 공식적으로 했고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작년에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그건 그 시점에 피해갈 수도 없었고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 싸움이 결국 드러난 외형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땅의 민주노조의 막내로서 결코 선배노조투쟁에 부끄럽지 않게 싸웠다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문숙 - 두 달 반 정도 감옥에 계셨는데 주로 뭘 하면서 보내셨어요? 김영길 - 감옥에 안 가신 분들은 물론 안 가면 안 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전체 4500만 정도 대한민국 국민을 보면 0.5% 정도가 제소인원입니다. 5만명정도. 되도록 안 가면 좋은데. 안 가 본 분들은 대체로 궁금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안도 사람사는 사회라는 거. 또 한편으로는 들어가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겠느냐가 일반적인 생각인데. 아침 06시에 기상해서 오후 09시 취침시간인데 그 시간이 워낙 바쁩니다. 무슨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문숙 - 어떤 일로 그렇게 바쁘십니까? 김영길 - 아침 06시에 일어나서 세면하고 저는 요가를 서툴게 해 봤거든요. 그거하고 점검하고 배식된 밥 먹고 청소하면 나면 1시간 정도 여유시간 있고. 09시부터 일상적인 생활들이 진행되거든요. 운동도 갔다와야 하고 담요말리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하루하루를 바쁘게 합니다. 눈뜨면 하루가 다 갑니다. 우문숙 - 정용해 대변인에 따르면 책을 많이 보셨다던데요. 그렇습니까? 김영길 - 책을 많이 보려고 준비를 해 갔죠. 조금 길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한 3일에 한 권정도 읽을 생각으로 100권정도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다는커녕 1/3도 못 읽었어요. 우문숙 -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합니다. 김영길 - 이번에 가서 혼자서 웃음이 나오는 게 제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다 보니깐 책들이 주인을 잘못 만나서 본의 아니게 징역생활을 같이 해 두 번째 들어온 책이 있더라고요. 어떤 관점에서 본다기 보다는 이거저거 관심있는 거 다 갖고 가서 시간나는대로 봤는데 많이 봤다는 표현은... 나와서 비교해 보니깐 엄청 많이 읽은 거 같긴 해요. 우문숙 - 두 번 들어왔었던 책은 어떤 거죠? 김영길 - 백범일지 허영구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님이 쓰신 ‘진보정치를 위하여’ 작년 05월01일경 해서 작년 총선투쟁했을 때 발간하신 책이거든요. 그 때 바로 소식을 전하고 넣어달라고 했다가 보지도 못하고 이번에 같이 들어가서. 두 번째 들어간 책들은 다 읽고 나왔습니다. 우문숙 - 그리고 이번 감옥생활에서 새롭게 눈을 뜬 책이 있다고 하던데 월간 ‘작은책’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영길 - 우선 책이 말 그대로 작지 않습니까? 동지들이 접견을 오게 되면 마주보는 시간은 7~8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갇혀있는 실에서 나와서 동지들 만나고 들어가는 시간이 보통 1시간입니다. 7~8분 만나는데. 그런 시간 짝퉁이시간을 활용하는데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제소자들이 그런 책도 있느냐 해 홍보도 하고 겸사겸사하면서. 내용이 간단한 거 같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느낄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꼭 큰 관념적으로 잡히는 책보다는 작은책 부담없이 읽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참 좋은 책이라고 느끼고 앞으로 많이 알려나갈 생각입니다. 우문숙 - 요가하셨다고 하는데 해 보니깐 어떻습니까? 김영길 - 제가 사실 운동이라고 표현하면 sports도 있고 movement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 맹통이거든요. 스포츠쪽으로는 전혀 감이 없는데 이번에 들어가면서 장기적으로 한 번 해보자 해 초보자용 책을 사서 해봤는데 우선 느끼기에 굉장히 좋다 계속 해야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와서 3번 정도 했을까? 우문숙 - 감옥에 있으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은? 김영길 - 대한민국의 0.5%가 있는 특이한 장소 아닙니까? 지난해 4.15총선투쟁 끝내고 들어갔을 때 바로 옆방에 있었던 사람이 이번에 가니깐 바로 옆방에 있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기구한 운명이거든요. 물론 이야기를 하면 다 알만한 사람인데 경제사범으로 들어가 있는 큰 사건을 저지른 사람인데 1년 전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을 보게 되고. 우문숙 - 교도관들의 대우는 어떠하던가요? 김영길 - 교도관들은 공무원노조에 대해 묵시적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자신들은 교도관이니깐 당연히 시키는대로 노동해야 하고 일주일에 70시간까지 노동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여태까지는 못 느끼고 있다가 서서히 문제제기를 하고 불만을 쌓여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공무원노조도 같이 풀어나가야 할 거 같고요. 우문숙 - 교도관은 공무원과 다른 직제입니까? 김영길 - 교도관도 공무원인데 공안직급으로 분류되죠. 경찰 소방관 교정직해서 현재 정부가 만든 법에 의하면 가입금지... 우문숙 - 그러한 노동자들이 가장 근무조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노조가 빨리 조직해야 할 텐데요. 김영길 - 스스로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면 제가 아까 교도관들이 그런 부분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쌓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겠다는 게 결집됐을 때 우리가 응원할 수 있는 건데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 자체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문숙 - 집에는 갔다온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김영길 - 제가 06월24일 나와서 늦게 집에 들어갔었는데 08개월정도 됐죠? 지난해 총파업 10월말경부터 수배가 떨어졌으니까 그 때부터 계속. 08개월만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워낙 들락거리니깐 집사람 표현이 으레 왔다간 사람이라고 생각 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문숙 - 남편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이 상당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영길 - 그건 본인한테 물어봐야죠. 제가 느끼기엔 그렇진 않은 거 같던데요. 우문숙 - 사실 공무원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감옥에 가리라곤 생각도 못 했을 거 같은데요. 김영길 - 2001년까지만 해도 감옥에 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생활 20년 넘게까지. 우문숙 -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신분보장을 받고 있고 정확한 법 이름이 뭐죠? 김영길 - 지방공무원법? 우문숙 - 지방공무원법이 있고 또 법적으로 신분보장을 해 주는. 김영길 - 신분보장이라는 게 공무원법에 의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내용이 다 나오죠. 우문숙 -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직업을 법으로 보장받는데 어떻게 노조를 만들 수 있냐? 그 법을 없애고 노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시던데요. 김영길 - 그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법이 없어져야 따로 노동조합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우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여사는 세상에 법이라는 것은 현상에 뒤따라 온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법 자체는 공무원들을 권력의 도구화시키기 위한 규제․통제하기 위한 법으로 점철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은 지방공무원법 58조에서 공무원들은 노동운동 못 한다. 지방공무원법 57조에서는 공무원은 정치운동 못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60년대 쿠테타 세력들이 자신들의 부당성을 커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묶어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거든요. 그 법이 의미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노동자 신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라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분이 안정돼 있다 하더라도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람 모여 사는 세상에서 상대적 우월적 위치에 있는 집단들이 움직이지 않거나 그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할 때 전체 사회 해악을 끼친다. 우리가 9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4500만 민중들이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0만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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