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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日 교사자격증 10년 갱신제 도입키로
2013. 06. 20
1486
"日 교사자격증 10년 갱신제 도입키로      일본에서 새로 교사자격증(면허)을 받는  사람들은 앞으로 10년마다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자격증을 갱신해야 한다.        교사자격증에 일종의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이 제도는 기존 교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원자질 향상 방안을 마련중인 일본 중앙교육심의회 교원양성 실무팀은 5일 이런 내용의 교원자격 갱신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실무팀이 마련한 교원자질향상 방안은 연내에 문부과학성에 제출될 예정이며 문부성은 다음 정기국회에 교직면허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안은 국가가 교원의 `적격성'을 평가할 5개항의 기준을 제정하고 대학은 이 기준에 비춰 `자질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에게는 교사자격증을 주지 않도록 했다.        교사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10년마다 소정의 강습을 받도록 의무화하되 이를 수료하지 않으면 자격증이 효력을 잃도록 했다.        국가가 정한 기준은 ▲사명감과 책임감 애정 ▲사회성과 대인관계 능력 ▲학생에 대한 이해 ▲교과전문지식 ▲교과지도력 등 5개항이다.        대학은 학생의 자질을 평가할 `교직과정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가 정한  5개항의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교사자격을 주지 않도록 했다.        자격증은 원칙적으로 취득후 10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첫번째 갱신을 5년후로 할지 10년후로 할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자격갱신에 필요한 강습은 대학 등이 수십시간 정도 실시하되 처음 자격증을 줄 때와 마찬가지로 `적격성 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해 미흡한 사람은 강습수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격증을 갱신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강습을 받으면 자격증을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교사들에 대해서는 "현행법하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신분을 잃을 수도 있는 새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갱신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lh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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