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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련
을지훈련 비상근무에 관한 개선 (펀글)
2013. 06. 20
2763
"을지훈련 비상근무에 관한 개선    Ⅰ. 개선목적    남북문제에 관한한 정부의 기본적 방침인 평화적 해결이라는 모토를 적극 수용하고 6.15공동선언으로 이산가족찾기 금광산관광등 남북이 화해의 무드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1968년 제정된 을지훈련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제도개선 없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 이를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함은 물론 조합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함.    Ⅱ. 주요개선사항    1. 을지훈련 연인원 동원의 축소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사하구비상근무규칙제21조 및 제23조 (국가공무원비상근무규칙제29조및제31조) 규정에 의하면  비상근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3종류가 있으며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 거 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경우    ⇒ 을지훈련의 경우 훈련이므로 비상근무제3호에 해당된다하겠다.      또 비상근무규칙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①각급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 발령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  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을지훈련의 경우 제21조제3호 제23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거 비상근무하여 야 하므로 전 직원의 1/10에 해당하는 직원이 을지훈련에 참여하여야 함이 마땅 하나 현재 사하구의 경우 을지훈련 동원인원이 438명으로 전 직원의 2/3에 해당 하는 직원을 동원하여 비상근무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2. 군은 군 내부에서 훈련을 실시    을지훈련기간 중 흔히 청내에 군이 상주하여 진지를 구축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이 는 을지훈련의 본래 목적과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 이를 군·관·민 합동작전으로 해석하는 바 정히 그렇다면 군이 관에서 주요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닌 관이(일반공무 원) 군에 파견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관공서에 군인이 상주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관공서가 마치 군에 의해서 점령 된 느낌을 주는 동시에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다.    3. 24시간 공무원동원에 상응하는 휴식시간 및 수당 지급  정부는 공무원을 24시간을 동원하면서 휴식시간을 고작 8시간을 주고 있다.  정부는 흔히 노동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자공무원에게는 유 노동 무임금을 고수하고 있다.  민간인을 을지훈련에 동원 할 경우 실비변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실비 는커녕 24시간을 동원을 하면서 휴식시간은 익일8시간이 고작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24시간 동원에 상응하는 휴식과 수당이 주어져야 마땅하다.    4. 을지훈련의 시기 조정  을지훈련은 하고 많은 계절을 놓아두고 하필이면 조합원들의 휴가가 집중된 여름철 에 실시하여 애꿎은 조합원들이 여름휴가도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더운 여름이라서 극도의 피로감도 더하려니와 불쾌지수가 극도로 높은 한 여름철에 을지훈련을 한다는 것은 조합원들의 휴가 갈 권리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거나 진 배없다. 따라서 휴가철에 실시하는 을지훈련은 그 시기를 변경하여야 한다.    5. 야간 을지훈련 중단  을지훈련을 야간까지 실시 할 이유가 없다. 무더운 여름철 을지훈련의 야간실시로 전기절약등을 솔선해야 할 관공서가 전기 및 에어컨 가동으로 막대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방침에 부응하기 위해서 야간 을지훈련 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6. 여성조합원 야간근무와 관련 근로기준법제68조제1항을 준수  노동자공무원노동권이 미 허용된 점을 악용하여 모성보호를 위하여 전체 여성노 동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제68조 (야업(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여성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은 적은 전무하며 이 법이 존재하는지 조차도 모 르고 있다. 따라서 을지훈련에 동원되는 여성조합원들에게 을지훈련에 동의를 구 하거나 제외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Ⅲ. 을지훈련개선 의의    을지훈련은 지난 군사정권의 폭압적 정치의 산물이요 또한 미 패권주의 실현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 와중에 정부는 노동자공무원을 공무원이라는 단 한가지 굴레를 덧씌워 무한정으로 무임금 노동을 시켜왔으며 그 노동 착취가 정당하였음을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해 왔다. 을지훈련은 위정자들이 정권 유지를 위한 한 방편으로 이용해온 만큼 앞으로 그 목적이나 방법이 변경되어야 함은 물론이요 우리민족 문제는 우리 민족 스스로 풀어야 된다는 6.15 공동선언의 취지를 살려 나가야 하는 바로미터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주변의 을지훈련이라는 작은 하나의 개선이 바로 우리나라의 첨예한 정책사항을 개선하는 길이 됨은 공무원인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들의 노동운동보다도 그 노동운동에 있어서 축복이자 긍지임을 깨닫고 중단 없는 노동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    국가공무원복무규珠?제29조 제31조    제3장 비 상 근 무    제22조(비상소집) ①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계통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2003.7.31>    ②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③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개정 2003.7.31>  ④ <삭제 2003.7.31>    근로기준법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은 유엔군 사령부 주관으로 지난 60년대부터 실시해오던 포커스렌즈연습과 68년 1.21사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해온 을지연습을 통합한 것으로 76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을지훈련은 한반도정세 변화에 따라 그 성격과 목적이 변화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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