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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웰
공무원 선거개입 일벌백계 다스려야
2013.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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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서귀포시장이 지난 30일자로 전격 경질됐다. 며칠 전 서울에서 열린 '재경 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한 시장은 축사를 빌어 "내년 선거에서 우근민 지사를 지지해달라"며 "그래야 나도 서귀포시장을 연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가 서귀포시장에 연임돼야 인사에서 동문출신 공무원들을 배려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장은 "고교동문회 자리이다 보니 말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우근민 지사와 내면적 거래를 했다'는 말은 분위기상 말을 이끌어 나가다 보니 없는 말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공무원들 중)고교 동문들의 승진에 대해서는 능력있는 직원들에 대해 정상적인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왜곡됐다"고 설명했다.

파문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긴급 성명을 통해 "한 시장의 발언은 현대판 매관매직"이라며 엄중처벌과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1일 성명을 내고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스스럼없이 지역사회를 분열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우근민 지사는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 선거중립을 촉구·천명해 왔다. 지난해 4.11총선 직전에는 "선거철이 되면 공무원들이 어떤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지 지레짐작이 된다. 그래서 제주지역사회가 이 모양"이라며 "선거개입 증거가 나타나면 그 공무원은 바로 퇴출"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당시에도 공직자들에게 선거중립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은 명백한 범법행위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논공행상이나 인사상 승진·배려 등 특혜, 각종 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蓋然性)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우 지사는 사태 직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려진다. 면피용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엄정한 조사와 함께 선거중립 위반 사실 확인시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야 한다. 편가르고, 부조리에 눈감는 망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민주주의의 근간(根幹)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출처: 한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