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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자치경찰 기초자치단체 보조기관으로 둬야"
201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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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기초자치단체 보조기관으로 둬야"> 국가경찰과 완전독립..학계연구보고서 발표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지방자치경찰은 기초자치단체 보조기관으로서 부단체장 직속으로 두고 국가경찰과의 관계는 병렬적으로 완전히 독립돼야 한다는 학계의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가 28일 공동개최한 새로운 지방분권 추진전략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서울행정학회장인 양영철 제주대 교수와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지방자치경찰의 창설방안에 관한 제언'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두 교수는 보고서에서 "주민의 생명 재산 신체를 보호하고 생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지방자치경찰의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상 일선 자치단체 기관인 기초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 실시 단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치경찰의 고유업무는 단순한 일선 행정업무인 지역교통관리 위생 및 환경단속 산불방지 등 기초적인 생활질서에 속하는 사무들과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업무의 집행력을 보장하기 위한 사무들로 기초자치단체 관할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교수는 이어 자치경찰의 소속과 관련 "실현가능성이 있는 자치단체의 보조기관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부자치단체장 직속의 자치경찰과 기구로 생활안전팀 교통관리팀 지역경비팀 법집행지원팀 등 4개의 계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5천920명의 인력소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임명권자와 관련 "보조기관이 되면 자치단체의 인사권과 인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재정충당이 자치경찰을 조기에 실시하는데 필수이므로 교통 범칙금 등 경찰세외 수입을 이용하면 자치경찰실시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두 교수는 국가경찰과의 관계정립에 대해서는 "서로 완전히 독립돼야 하지만 상호 보완 지원업무 범위도 설정할 수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장 산하에 자치경찰담당관(지역치안협력관)을 두거나 현재의 치안행정협의회를 대폭 강화해 지역치안에 대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연계 고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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