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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10/30) - '임의 취업 공무원’ 과태료 폭탄 예고
201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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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 취업 공무원’ 과태료 폭탄 예고 >

 
새달 40~50명 적정성 심사 적발땐 최고 1000만원 부과
 
 

공무원을 퇴직한 다음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한 이들에게 다음 달부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이 무더기로 떨어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퇴직한 뒤 2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임의 취업한 공무원들에게 공직자윤리법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40~50명에 이르는 올해 하반기 임의취업자 현황에 대한 적정성 심사가 다음 달 하순 공직자윤리위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들에게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임의취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동안 홍보와 계도 활동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수십명에 이르는 퇴직공무원이 임의취업했지만 실제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 것은 올해 D산업에 취업한 국세청 고위공무원 단 1명으로 처벌 실적은 미미했다. 이 때문에 임의취업 금지 규정이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진선미(민주통합당) 의원 등을 통해 제기됐다.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1년을 맞아 임의취업에 대한 처벌의 방망이를 곧추 잡았다. 지난달 말부터 퇴직 공무원들이 재산 변동 신고를 하기 위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면 의무적으로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게 만드는 ‘취업제한제도 알리미’를 시행하는 등 계도 및 홍보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하반기 임의취업 심사 대상자 중에서도 지난해 10월 이전에 취업한 경우도 있는 만큼 다음 달 열리는 공직자윤리위에서 임의취업으로 결정나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임의취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받는 퇴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나오는 등 향후 공무원 사회에 파장이 있을 것”이라면서 “홍보도 충분히 이뤄진 만큼 더 이상 몰라서 그랬다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 공무원의 임의취업 자체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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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스마트폰 허용한 앱만 깔아야 >


전자정부 정보유출 등 우려…행안부 내년부터 시행키로
 

내년부터 전자정부 서비스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스마트폰에는 행정안전부가 허용한 앱(애플리케이션)만 깔아야 한다. 특정 앱의 설치 가부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이동통신사 등이 결정한다.

행안부는 29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보안에 취약한 앱을 개인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면 전자정부 서비스의 해킹 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내년 1월까지 설치허용 앱 목록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설치허용 앱목록 관리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스마트폰에 안심하고 설치할 수 있는 앱을 목록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 목록에 없는 앱이 스마트폰에 있으면 전자정부 앱은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목록에 없는 앱은 걸러져서 설치가 차단된다.

행안부와 SK플래닛 LG유플러스 KT 3개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3개 스마트폰 제조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설치허용 앱 목록(화이트 리스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안전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는 모바일 앱의 목록 정보를 행안부에 제공하게 된다. 설치허용 앱 목록 관리시스템은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운영하게 된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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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폐수 하천 유입 차단 … 샛강 살리기 특허 낸 공무원 >

대구시 교통국 김덕진 주무관

“샛강이 살아야 낙동강도 살아”
 


대구시의 한 공무원이 하천수질오염의 근원물질인 오수유출과 하수처리장 우수유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개발 최근 특허권을 취득해 화제다. 이 특허기술은 현재 제품화에 성공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대구시 침수재난예방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술을 개발한 주인공은 대구시 교통국에 근무하는 김덕진 주무관(시설6급·사진)이다.

김 주무관이 개발한 이 특허장치는 하수관과 하천이 만나는 하수관거 끝단에 설치된다. 하수량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작동원리는 간단하다. 오수와 빗물을 하나의 관로에서 처리하는 합류식관로에 수문 자동개폐를 통해 평시엔 오수만 모아 하수처리장에 보내고 하천유입구는 막는다. 반면 우기에는 하수처리에 과부하가 걸릴 것을 감안 오수와 빗물 모두 하수처리장이 아닌 하천으로 월류하도록 설계됐다. 하천 수질오염 악취 상습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수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김 주무관이 기술개발에 나서게 된 것은 환경국 근무당시 각종 오폐수의 하천유출문제로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부터였다. 지난해 대구시 공무원 아이디어제안에 응모해 입상한 뒤 곧바로 실물모형 제작에 착수 지난해 7월 특허를 출원했다.

김 주무관은 “낙동강 등 4대강 수질오염방지의 핵심은 지류천(샛강)의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최선의 방안은 빗물과 오수를 분류하는 관거를 설치하면 되지만 2조원의 천문학적인 비용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점에 착안해 기술개발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의 특허장치가 사업화에 성공한만큼 향후 사업자를 선정 전국 지자체로 이 장비공급이 확대되면 연간 1억원의 특허사용료 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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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예천 공무원… 46억 횡령 감사원 조사 >
 

 
여수에서 공무원이 76억 원을 횡령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는 경북 예천군 직원이 46억3000만원을 횡령해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 예천군 직원 A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공유재산 매각 공고문과 대부계약서 등을 위조해 경북도청 이전부지 주변의 공유지를 매각하는 것처럼 속여 총 6명에게 11차례에 걸쳐 19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2008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는 하천부지를 매각한다며 6명으로부터 7억100만원을 받아 챙겼고 이밖에도 공유지를 매각한다고 속여 여러 명의 민간인에게 20억여원을 송금받았다.



예천=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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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고위공무원 투기혐의로 '입건'  >

팔달구청 이전 정보 이용해 부동산 매입 혐의 
 

수원시 고위공무원이 팔달구청 신축 예정지 인근에 주택을 매입했다 투기혐의로 입건돼 물의를 빚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원시 고위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매향동 수원화성박물관 주변 부지(222.62㎡)와 2층짜리 단독주택을 3억5천여만원에 취득했으며 수원시는 2011년 7월 팔달구청을 수원화성박물관 안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개발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해 온 A씨가 팔달구청 이전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취득해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부동산을 매입 당시 수원천 복원공사를 담당했던 회사의 직원 이모씨를 내세워 대리 계약을 맺었다가 2010년 12월 30일 소유권을 이전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한편 A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우 기자  sowhy@su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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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장 ‘주민소환’ 불법선거운동  >


공무원·공기업 이사 등 대거 적발
31일 투표 실시…선관위 검찰 고발
제출 서명부 철회 압력 등 혐의
강원도 투표일 감사반 파견 계획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앞장선 김대수 강원도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31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삼척시청 간부 공무원과 통장 공기업 이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관권 선거가 도를 넘고 있다.

강원도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읍장 ㄱ씨를 불법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한 혐의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 ㄱ 읍장은 지난 5일 이장 11명에게 “5월부터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서명철회서를 받느라 고생했는데 법원이 안 받아줘서 오늘 가처분이 기각됐다”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협조해주면 내가 읍장으로 있는 한 그 공덕은 잊지 않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들이 개입해 주민들이 제출한 서명부를 철회하기 위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확인되는 셈이다.

삼척시가 4번째로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 공기업의 이사 겸 감사위원장인 ㄴ(55)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삼척 관내 한 교회에서 노인 200여명에게 특강을 하면서 김 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뒤 “김 시장을 지켜주자.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 시장한테 힘을 달라”고 말하며 무료 온천관광을 약속하는 등 불법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한 통장도 지난 11일 자신의 통내 반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해 검찰에 고발됐다.

진보신당 연대회의 강원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상당수 시민들이 공무원과 통·이장이 투표소 앞을 지킬 게 뻔한데 눈치 보여서 투표장에 갈 수 있겠냐고 한다”며 “이는 분명한 지위와 직위를 이용한 선거방해행위”라고 비판했다.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자 전국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투표방해 행위를 단속하는 110여명 규모의 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투표 당일 관내 출장 등의 핑계를 댄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강원도도 지난 22~23일 삼척시청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사반을 투입한 데 이어 투표날인 31일에도 감사반을 파견할 계획이다.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는 유권자(6만705명)의 3분의 1(2만235명)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삼척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지만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 없이 부결된다.

한편 삼척시와 붙어 있는 동해시 시민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동해시 천곡동 야외무대 앞에서 ‘삼척 핵발전소 반대 핵없는 세상을 위한 동해시민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