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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웰
공직잉걸기사(2/21) - '간 큰 女공무원'…직원급여 2억원 빼돌려부산 수영시청 해당 공무원 잠적
2013. 06. 27
1780
"<'간 큰 女공무원'…직원급여 2억원 빼돌려부산 수영시청 해당 공무원 잠적 >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직원 급여 수억 원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다.
부산 수영구는 구청 공무원인 김 모(43.여)씨가 수년 동안 직원 급여를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김 씨는 구청 급여담당 부서에서 4년 가량 급여계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남편과 친인척 계좌 등으로 2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능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들어온 김 씨는 일반직전환 시험에 합격해 지난해 연말 수영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다.
김 씨가 수년동안 공금을 횡령했으나 부산시와 수영구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의 횡령사실은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수 공무원 횡령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분석하던 중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감사원에서 횡령사실을 수영구에 통보한 19일 사무실에서 나와 잠적했다.
수영구는 감사원의 확인요청에 따라 자체 조사를 벌여 김 씨가 급여를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횡령규모와 수법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도 21일 감사 인력을 파견해 김 씨의 추가 조사와 함께 수영구의 감찰 내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수영구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라 김 씨의 횡령 규모나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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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 성희롱 간부 공무원 4 → 5급 '강등' >
인천 남구청 노조 ""중징계 환영""
인천 남구청의 한 여성 공무원이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경인일보 2월20일자 3면 보도)과 관련 이 간부공무원에게 직급을 한 단계 내리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시인사위원회는 20일 부하 여성공무원 A씨를 성희롱한 남구청 간부공무원 B씨에 대해 4급에서 5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강등은 파면과 해임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 처분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인천시청 공무원은 B씨를 포함해 2명 뿐이다. 지난해 1월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여러 번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한 직원이 강등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A씨는 직접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성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했고 인사위원들은 성희롱 의혹 상당 부분을 사실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0일 노래방에서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남구청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위원회는 B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 인천시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남구청노조 관계자는 ""인천시인사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을 환영한다. A씨와 그녀의 남편도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면서 ""A씨가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진술하는 용기를 내 진실이 밝혀진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 나중에 통화하자""며 징계 결과와 소청 청구 여부 등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데스크승인 2013.02.21 지면보기 | 3면 목동훈 |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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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모든 공무원들 노래방에서 춤추지 말기를 >
조직사회에서 일거일동 모두 조심하지 않으면 얼굴 붉히게 된다
인천시는 20일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남구 간부공무원 E씨에게 4급에서 5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혀 경종을 울렸다.
인천 남구공무원노동조합은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원들과 논의해 E씨의 성희롱 사실에 대해 4급에서 5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혀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높혔다.
이번 감등징계는 남구 노조가가 제출한 견책·감봉 등 경징계 조치보다 높은 수위로 평가됐으며 E씨는 지난 1월 남구 한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의 엉덩이가 이쁘다고 만지는 등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혐의다..
이에대해 본인 사실내용 인정과는 달리 해당 지자체장과 부서 과장 등 동료들은 전면 부인해 제식구 감싸주기라는 구설수를 면치 못했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남구공무원노조 한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으로 구가 경징계 의견을 내 유감이었는데 시에서 중징계 결정을 내려 다행이다. 이는 인천시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무겁게 생각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성희롱은 공무원 사회뿐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돼 왔다. 한국미래사회복지단체 김진녀 심리학박사 는 부천시 공무원 성희롱 예방 직장훈련에서 “회식이 잦은 조직사회에서 여직원과 함께 가는 노래방 뒷풀이에서 여직원은 춤을 조심해 춰야 한다”며 춤 반대를 강조했다.
또 김박사는 “특히 여직원은 누구나 부루스를 추어는 안되며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어깨나 팔을 만지는 등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아무렇지 않을 일상 행위가 성희롱으로 오해될 수 있어 남직원들은 몸가짐 하나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해 공감을 얻었다는 반응과 같이 “이제 조직사회에서는 모두가 조심하지 않으면 얼굴을 붉히게 된다”고 교육했다.
최명삼 기자 | c122103@inp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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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체육시설 사설 영업장 전락 >
부천시청사 테니스장 수년간 개인운영
각 부처 관리책임 서로 떠넘기기 급급
부천시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조성된 청사내 체육시설이 수년간 일반개인의 영업장으로 전락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관련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원들이 관리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0일 시와 부천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시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지난 1997년 부천시청사내 테니스장 2면을 조성했고 현재 부천시 공무원 테니스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곳 테니스장 2면이 3~4년 전부터 테니스 코치인 K씨가 개인적으로 회원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현재 K 테니스 코치는 일반인 회원들에게 매월 18만원의 레슨비를 받고 주4회 1차례에 20분을 개인지도 한다며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곳 테니스장의 관리를 놓고 부천시 회계과 체육진흥과 부천시설관리공단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체육진흥과 정재홍 주무관은 ""시청사 관리 등의 업무를 회계과에서 맡고 있으니 청사 내 소재한 테니스장의 관리운영은 당연히 회계과 몫""이라고 말했다.
회계과 청사관리팀 손성완 팀장은 ""청사 내 시설유지보수 차원에서 수선 등의 관리는 가능하나 체육시설(시청사내 테니스장) 전반의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부서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부천시설공단 김진종 팀장은 ""지난 2002년 민원으로 일부 개보수를 한 것은 있으나 체육진흥과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sk816@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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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복무 행안부장관의 점검… 대법 ""합법 행위""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공무원의 복무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리행사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행안부 직원의 복무 점검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해직 공무원 노모씨(53)와 공무원 박모씨(47)에 대한 상고심에서 노씨 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안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해 복무규정 위반 사례 등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한 것은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의미하지 않는 이상 장관의 권한에 수반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노씨와 박씨는 2009년 서울 송파구청 4층 대강당 앞 복도에 설치된 전공노 민주노총 가입 찬반 총투표 투표함을 촬영하던 행안부 소속 사무관 이모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노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형량을 줄여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 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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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직원 급여 수억 원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다.
부산 수영구는 구청 공무원인 김 모(43.여)씨가 수년 동안 직원 급여를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김 씨는 구청 급여담당 부서에서 4년 가량 급여계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남편과 친인척 계좌 등으로 2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능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들어온 김 씨는 일반직전환 시험에 합격해 지난해 연말 수영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다.
김 씨가 수년동안 공금을 횡령했으나 부산시와 수영구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의 횡령사실은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수 공무원 횡령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분석하던 중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감사원에서 횡령사실을 수영구에 통보한 19일 사무실에서 나와 잠적했다.
수영구는 감사원의 확인요청에 따라 자체 조사를 벌여 김 씨가 급여를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횡령규모와 수법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도 21일 감사 인력을 파견해 김 씨의 추가 조사와 함께 수영구의 감찰 내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수영구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라 김 씨의 횡령 규모나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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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 성희롱 간부 공무원 4 → 5급 '강등' >
인천 남구청 노조 ""중징계 환영""
인천 남구청의 한 여성 공무원이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경인일보 2월20일자 3면 보도)과 관련 이 간부공무원에게 직급을 한 단계 내리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시인사위원회는 20일 부하 여성공무원 A씨를 성희롱한 남구청 간부공무원 B씨에 대해 4급에서 5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강등은 파면과 해임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 처분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인천시청 공무원은 B씨를 포함해 2명 뿐이다. 지난해 1월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여러 번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한 직원이 강등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A씨는 직접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성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했고 인사위원들은 성희롱 의혹 상당 부분을 사실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0일 노래방에서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남구청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위원회는 B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 인천시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남구청노조 관계자는 ""인천시인사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을 환영한다. A씨와 그녀의 남편도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면서 ""A씨가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진술하는 용기를 내 진실이 밝혀진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 나중에 통화하자""며 징계 결과와 소청 청구 여부 등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데스크승인 2013.02.21 지면보기 | 3면 목동훈 |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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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모든 공무원들 노래방에서 춤추지 말기를 >
조직사회에서 일거일동 모두 조심하지 않으면 얼굴 붉히게 된다
인천시는 20일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남구 간부공무원 E씨에게 4급에서 5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혀 경종을 울렸다.
인천 남구공무원노동조합은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원들과 논의해 E씨의 성희롱 사실에 대해 4급에서 5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혀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높혔다.
이번 감등징계는 남구 노조가가 제출한 견책·감봉 등 경징계 조치보다 높은 수위로 평가됐으며 E씨는 지난 1월 남구 한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의 엉덩이가 이쁘다고 만지는 등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혐의다..
이에대해 본인 사실내용 인정과는 달리 해당 지자체장과 부서 과장 등 동료들은 전면 부인해 제식구 감싸주기라는 구설수를 면치 못했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남구공무원노조 한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으로 구가 경징계 의견을 내 유감이었는데 시에서 중징계 결정을 내려 다행이다. 이는 인천시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무겁게 생각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성희롱은 공무원 사회뿐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돼 왔다. 한국미래사회복지단체 김진녀 심리학박사 는 부천시 공무원 성희롱 예방 직장훈련에서 “회식이 잦은 조직사회에서 여직원과 함께 가는 노래방 뒷풀이에서 여직원은 춤을 조심해 춰야 한다”며 춤 반대를 강조했다.
또 김박사는 “특히 여직원은 누구나 부루스를 추어는 안되며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어깨나 팔을 만지는 등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아무렇지 않을 일상 행위가 성희롱으로 오해될 수 있어 남직원들은 몸가짐 하나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해 공감을 얻었다는 반응과 같이 “이제 조직사회에서는 모두가 조심하지 않으면 얼굴을 붉히게 된다”고 교육했다.
최명삼 기자 | c122103@inp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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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체육시설 사설 영업장 전락 >
부천시청사 테니스장 수년간 개인운영
각 부처 관리책임 서로 떠넘기기 급급
부천시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조성된 청사내 체육시설이 수년간 일반개인의 영업장으로 전락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관련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원들이 관리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0일 시와 부천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시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지난 1997년 부천시청사내 테니스장 2면을 조성했고 현재 부천시 공무원 테니스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곳 테니스장 2면이 3~4년 전부터 테니스 코치인 K씨가 개인적으로 회원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현재 K 테니스 코치는 일반인 회원들에게 매월 18만원의 레슨비를 받고 주4회 1차례에 20분을 개인지도 한다며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곳 테니스장의 관리를 놓고 부천시 회계과 체육진흥과 부천시설관리공단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체육진흥과 정재홍 주무관은 ""시청사 관리 등의 업무를 회계과에서 맡고 있으니 청사 내 소재한 테니스장의 관리운영은 당연히 회계과 몫""이라고 말했다.
회계과 청사관리팀 손성완 팀장은 ""청사 내 시설유지보수 차원에서 수선 등의 관리는 가능하나 체육시설(시청사내 테니스장) 전반의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부서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부천시설공단 김진종 팀장은 ""지난 2002년 민원으로 일부 개보수를 한 것은 있으나 체육진흥과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sk816@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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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복무 행안부장관의 점검… 대법 ""합법 행위""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공무원의 복무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리행사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행안부 직원의 복무 점검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해직 공무원 노모씨(53)와 공무원 박모씨(47)에 대한 상고심에서 노씨 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안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해 복무규정 위반 사례 등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한 것은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의미하지 않는 이상 장관의 권한에 수반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노씨와 박씨는 2009년 서울 송파구청 4층 대강당 앞 복도에 설치된 전공노 민주노총 가입 찬반 총투표 투표함을 촬영하던 행안부 소속 사무관 이모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노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형량을 줄여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 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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