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웰 뉴스
번호 | 글쓴이 | 제   목 | 등록일 | 조회수
56
퍼블릭웰
공직잉걸기사(11/23) - 11만 기능직공무원 승진 가능해진다
2013. 06. 27
1306
"< 11만 기능직공무원 승진 가능해진다 >


내년부터 11만명에 달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하고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내년 말부터 일반직으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현재 기능직은 6급 이하까지만 승진이 가능하며 주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직급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은 사라지고 일반직ㆍ특정직ㆍ정무직ㆍ별정직만 남게된다.

개정 법률안은 하위 법령 160여 개에 대한 정비를 거쳐 내년 말에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기능직 11만명 △별정직 5000명 △계약직 6000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직은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정승환 기자]
==================================================================
< 박원순 시장 '보도블록 10계명' 어긴 공무원 '엄벌' >



4월 박원순 시장이 직접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 등 서울시의 보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등 일선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징계 강화'라는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보도 등 도시시설물 유지관리에 소홀한 경우를 징계 대상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징계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규칙안은 징계에 대한 개별 기준 중 '안전관리 분야'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로 변경하고 '시설물·공사장 안전관리'로 돼 있는 징계사유를 '공사장 안전관리'와 '도시시설물 유지관리'로 분리·세분화했다.

도시시설물에는 보도와 함께 차도 공원 교량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이 모두 해당된다.

신설된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기준에 따르면 시설물의 손상된 주요 부품 등을 방치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손상된 시설물을 1개월 이상 방치하는 등 유지관리에 소홀하거나 ▲관할구역 내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시설물의 파손 신고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시설물 보수를 허위로 처리한 경우에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공사장 안전관리' 기준상 '고의나 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의 경우 기존에는 '견책 이상'이었던 징계기준을 '감봉 이상'으로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이용하는 도시시설물의 기능 유지관리 소홀에 대한 징계규정을 명확히 해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규칙 개정은 특히 박 시장의 지속적인 강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보도개선 관련 규정을 강제하기 위한 '채찍'으로 보인다.

서울시 도시안전실은 '보도블록 10계명' 발표 이후 현장점검을 통해 모두 17곳의 공사현장에서 부실한 보도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 처벌과 시공업체 제재를 위한 감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번 개정규칙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심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앞으로 보도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 교과부 학교폭력 누락 공무원 49명 징계 이행명령 >


 경기-전북교육감에게 내려… 27일까지 불응땐 직접 징계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누락시킨 교육청 간부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경기·전북도교육감에게 내렸다.

교과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교육전문직 공무원과 일부 교감 49명을 27일까지 징계하라고 명령했다. 두 교육감은 가해 사실 기재를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며 교과부에 징계 요구 재심의를 신청했다가 20일 기각 당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부 기재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과부 장관 소관의 일이다. 교육감 임의로 법을 따르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27일까지 두 교육감이 49명을 징계하지 않을 경우 직접 특별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할 방침이다. 교육청의 교육국장 교육장 같은 고위 교육전문직은 교과부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교감은 교육감이 징계해야 하지만 2명은 미기재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포함됐다.

나머지 교감과 교장 교사 29명은 교육감이 직접 징계해야 한다. 교과부는 기각일(20일)로부터 한 달 내에 징계를 이행하지 않으면 두 교육감을 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감의 모든 권한으로 우리 교육자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전북도교육청 대변인도 “(교과부가 직접 징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시도교육청에 대입 정시 원서접수 전에 일선 학교들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지를 27일까지 파악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정부 방침을 거부한 학교는 전북 12개교 경기 8개교였다. 교과부는 정시모집에서도 가해 사실 기재를 거부한 학교가 있으면 감사를 벌여 직무이행 명령과 감사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 시도 장학관ㆍ장학사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


국가직 공무원인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또는 교과부 장관에게 있는 임용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교육전문직이 지방직 공무원이 되더라도 보수 처우 복무 임용(휴직ㆍ파견) 등은 기존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지방직으로 전환된 교육전문직이 국가직인 교장ㆍ교감 등으로 전ㆍ출입하면 자유로운 전직이 보장된다.

교과부는 그러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교원의 지방공무원 전환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도 교육청의 공무원은 지방직(일반직ㆍ기능직)과 국가직(교육전문직)으로 이원화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유아ㆍ특수ㆍ다문화ㆍ직업 교육 등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려면 교육감에게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책정ㆍ운영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교육전문직 정원은 2007년부터 3년간 4천148명으로 동결됐다가 2010년 4천168명으로 20명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변동이 없었다. 올해는 4천225명으로 소폭 늘었다.


rice@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 세종청사 공무원 대선 불참 사태 우려 >

정확한 이전 일정 미정·부재자 투표소는 1시간 거리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 공무원 4000여명이 18대 대선에서 투표하지 못하는 무더기 기권 사태가 우려된다. 세종시에서 투표를 하려면 지난 20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21일부터 2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부재자 투표 신고 마감일인 25일 이후부터 투표일인 다음 달 19일 이전에 세종시로 이전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다. 이들이 투표하려면 이전에 살던 서울 등으로 가야 한다.

<img src=http://img.seoul.co.kr/img/upload/2012/11/22/SSI_20121122024824_V.jpg>

연말까지 세종시로 옮기는 공무원들은 국무총리실 645명을 비롯해 기획재정부(1173명) 국토해양부(1662명) 환경부(606명) 농림수산식품부(777명) 공정거래위원회(415명) 등 5500여명이다. 특히 이 중에서 다음 달 19일 이전에 이사해 거주지 투표도 어렵고 부재자투표를 해야 하는 공무원은 이미 이사한 총리실 120명과 일정이 뒤로 미뤄진 재정부 일부와 환경부를 제외한 4000여명이다.

정부청사관리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규모가 큰 부처는 대한통운 한진 등의 이사업체로 몰리는 바람에 일정 조정이 여의치 않아 예정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는 등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구체적인 이전 일정은 다음 주초쯤이나 돼야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곤란한 것은 공무원들이다. 부재자투표일 전에 세종시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해 부재자 신고를 했다가 자칫 일정이 늦춰져 서울에 남게 되면 부재자투표도 하지 못하고 거주지 투표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투표하러 전에 살던 곳으로 가야 한다.

국무총리실 소속 한 공무원은 “부재자 투표든 뭐든 해야 할 텐데 정확한 이전 계획이 안 나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잘못하면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고 걱정하는 동료들이 많다.”고 말했다.

복병은 이뿐만이 아니다. 당초 세종청사가 있는 한솔동은 물론 연기면 전체에도 부재자투표소가 없었다. 세종청사 공무원이 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금남면 백룡회관(제2부재자투표소) 또는 연서면의 제3부재자투표소까지 가야 했다. 대중교통으로 한 시간 안팎의 거리다. 세종시선관위는 21일 논의를 거쳐 세종청사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기로 뒤늦게 결정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재외국민투표 선상투표 등 참정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주 내로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처별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는 한편 부처별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