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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10/15) - 공무원 수 변화로 본 MB정부 3대 키워드
201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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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수 변화로 본 MB정부 3대 키워드 > 
 

 이명박 정부 5년간의 국가예산공무원 수 변화를 좋게 표현하면 ‘법치 강화’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통제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각종 사회 문제에 공권력 확대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2013년 사이 경찰청 해양경찰청 법무부 대법원 등 4개 기관이 늘린 공무원 수는 모두 7363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국가예산공무원 증가(5196명)보다 많다.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작은 정부’를 실천했지만 공권력 분야에서는 ‘큰 정부’를 지향했다는 뜻이다. 홍성태 상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형적인 19세기식 경찰국가로 회귀하는 모양새”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불안한 현실을 국민 감시와 통제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img src=http://www.seoul.co.kr/img/upload/2012/10/15/SSI_20121015012945.jpg>
경찰청의 경우 정원이 2009년 10만 2792명에서 내년 10만 5812명으로 3020명 늘어난다. 증가 규모가 4년간 전체 공무원 증가의 58.1%를 차지한다. 조두순 사건(2008년)부터 김수철 사건(2010년) 지난달 전남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까지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등 치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내년 경찰청의 증원(718명)은 내년 전체 증원(2499명)의 28.7%에 해당한다. 법무부에도 내년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비상 출동하는 인원 203명이 충원된다. 또 전북 정읍 경북 상주 교도소 신설로 151명이 보강되는 등 모두 613명이 보강된다.

세종시 이전과 여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등도 공무원 증가를 가져왔다. 경찰청 증원에는 정부세종청사 경비대 신설(35명)이 포함돼 있다. 경찰청 상급 기관이자 재난 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세종청사 관리 인력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원 원주 분원 설치 등으로 내년에 151명이 늘어난다. 복합 재난 및 방지 연구 인력(64명)을 포함한 증가 인원은 215명이다.

내년에 정원이 늘어난 분야는 4년간 정원이 늘어난 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법무부는 2009년 2만 8679명에서 내년 3만 1079명으로 2400명 늘어난다. 대법원도 내년에 1만 3543명으로 2009년(1만 2488명)보다 1055명 늘어난다. 해양경찰청은 불법 중국 어선 단속을 위해 내년에 125명이 늘어난다. 4년 새 888명 증가한 규모다.
 
반면 정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다. 2009년 3만 541명에서 2013년 2만 7267명으로 3274명 줄었다. 2011년 서울대 법인화로 3077명이 한꺼번에 정원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저효과로 내년에는 156명이 늘어난다.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다. 2009~2013년 농식품부 정원은 242명 농진청은 254명 줄어든다. 그러나 내년 농식품부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비하기 위한 ‘동아시아FTA 협력과’가 신설되는 등 78명이 늘어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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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소판결에도 초과근무수당 제대로 못 받아” >


미지급률 52.2%로 절반 넘어 … 김영주 의원 ""원금·법정수당 포기 압박까지""

 
소방공무원들이 지난 2009년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주 선진통일당 의원이 14일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전국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추계’에 따르면 소송제기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대상자는 3만811명이고 미지급 수당은 6천355억원이다. 그러나 판결 이후 실제 받은 금액은 3천39억원(47.8%)에 그쳤다. 미지급액은 3천316억원(52.2%)으로 절반이 넘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미지급률이 0.7%에 그쳐 초과근무수당을 거의 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청을 비롯해 인천·광주·경남·제주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금이나 법정이자를 포기하도록 강요한 지역도 속출했다. 울산은 지급해야 할 총액이 원금 60억원이었으나 22억원(36.7%)을 포기하게 만든 뒤 38억원만 지급했다. 전북은 원금 474억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128억원(27.0%)을 뗀 346억원만 지급한다는 데 합의했다.

법정이자를 포기하게 만든 지자체도 적지 않았다. 광주 23억원(10.7%)·대전 12억원(7.6%)·전북 61억5천만원(17.8%)·전남 3억4천만원(0.9%)·경북 1억5천만원(0.3%)·경남 60억원(14.7%)·제주 29억2천만원(19.6%) 등 총 190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각 지자체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소방대원 개인면담 후 법정이자 포기 화해의향서를 제출받았다”며 “소방공무원들은 원금과 법정이자를 포기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감액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인면담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강제적 면담으로 소방공무원들은 어렵게 되찾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방재청 스스로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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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당국 식약청 공무원 집단 식중독 증상 >

가을전어 주의보…전어먹은 식약청 직원 단체 식중독


식중독 발생 감시 당국인 식약청 공무원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식약청이 본청 근처 업체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어 감시당국의 식중독 관리의 허술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가을 전어를 먹은 식약청 직원들만 같은 증상을 보여 가을철 전어 식중독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충북오송 식약청 본청 근처 횟집에서 식중독 균을 조사하는 미생물과 직원들이 가을철 전어를 먹은 이후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청은 식중독 증상을 일으킨 전파 경로를 확인한 결과 전어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횟집에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등잔 밑이 어둡다""며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감시당국 식약청 직원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는 것은 창피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식약청은 효율적인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올해 범정부 식중독종합대응협의체 회의를 개최 중앙부처와 시.도 및 관련 단체 간에 유기적인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하는 등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펼쳐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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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대졸 여자 공무원 가장 행복"" >


 20대 대졸 여자 공무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성장률 급락과 국민 행복' 보고서에서 고학력일수록 자산과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중졸 이하 학력 50대 이상 남자 자영업자가 한국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 입력 2012.10.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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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재취업한 부패 공무원 해임 당연"" >
 

법원 처분취소 청구 기각

 
부패행위로 퇴직한 공무원이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일주)는 창녕군 공무원 출신 이모(52) 씨가 창녕군 산하 모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03년 태풍 '매미' 피해와 관련해 수해복구공사 예정 가격을 특정업체에 알려줘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자격 정지 2년이 확정돼 2008년 5월 당연퇴직했다.

이후 이 씨는 2011년 1월 창녕군 산하 지방공기업에 입사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씨의 재직 중 부패행위를 문제삼아 해임을 요구했고 해당 공기업은 지난 4월 이 씨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이 씨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가 공무상 비밀인 예정가를 특정업체에 알려 복구공사를 따도록 한 것은 법령을 위반해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어서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부패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권익위의 해임요구는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되면 공공기관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스크승인 2012.10.15    정봉화 기자 | bong@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