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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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퍼블릭웰
한라병원과의 지정의료기관 계약이 재개됩니다.
2013. 06. 20
1713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7년 5월에 그 동안 지정 의료기관으로 회원님께 감면 혜택을 제공하던 한라병원과 지정 의료기관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유는 의료법 제25조 3항의 환자유인 조항과 관련하여 의료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의료법이 개정되어 조항에 완화가 있게 되면 즉시 지정 의료기관 재개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의료법이 지정 의료기관으로서의 감면 등에 대해 전향적인 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종합건강검진'에만 한정하기로하여 다시 제주한라병원을 제주퍼블릭웰의 지정의료기관으로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주요 내용>

* 감면액: ① 개인 종합건강검진 시 총 검진비 5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15% 감면을 ② 총검진비 50만원 이상의 경우는 20% 감면. 단 식비 및 제 증명료는 제외 됩니다.

* 대상: 회원 본인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회원 확인과 감면 절차: 회원증인 공직자웰카드를 제시하고 동카드로 결제하시면 됨. 단 회원의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진료비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 9/1일부터 시작하여 1년을 단위로 연장하기로 함.

* 계약 목적: 본 계약은 제주퍼블릭웰 회원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며 환자유인을 통한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하지 않음.

요즘에는 부모님의 환갑 칠순 등의 잔치 때에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보다도 종합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효도도 하시고 회원님의 가족 건강도 챙기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회원님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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