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22일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순천시청 5급 공무원 신모씨(52)와 6급 공무원 정모씨(53),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자 오모씨(44)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와 정씨는 지난 2012년 설 명절 무렵 오씨로부터 1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나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순천시 발주 토목공사에 참여한 중기회사 대표로, 2012년 2월 공사대금을 하청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소돼 도피생활을 하던 중 올해 3월 검거됐다.
경찰은 오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던 중 2012년 설 명절 무렵에 1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 담당 공무원 정씨에게 공사 편의 대가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건설업자와 공무원 간 유착행위 등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출처 : 뉴스1 /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