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잉기」
<8.19> 잘못 저질러 깎인 공무원연금, 공직 복귀하면 원상복구?
작성일 : 2020년 08월 19일   view 6,670
  공무원이 중대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 처분을 당하면 연금 수급액이 깎이지만, 다시 공직에 들어온 뒤 퇴직하면 급여제한 효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17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위원회 심의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수신인은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담당 부처인 인사처다. 

공무원은 중대비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연금법 65조에 따라 공무원연금이 감액된다. 파면 처분을 받거나 해임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퇴직 이후 노후생활에 필수적인 연금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의 목적이다. 파면을 당하면 수급액의 2분의 1을, 해임되면 4분의 1을 깎는다. 

지난해 총 62명이 파면되고 180명이 해임됐다. 2018년에도 67명이 파면 처분을, 141명이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들 모두 규정만큼 줄어든 연금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퇴직했다가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위원회는 개선 권고 내용을 담은 문서를 통해 "(이들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고 재퇴직할 경우, 급여제한의 효력이 없어져 비위 공무원에 대한 급여제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며 "재직기간 합산 시에도 비위공무원 급여제한의 취지가 반영될 수 이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적었다. 

이같은 사각지대는 한 퇴직공무원의 연금 청구를 심사하다가 발견됐다. 공무원이 연금수급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내용으로 심사를 청구 했는데, 신청자의 연금이 수급된 내역을 살펴보다 우연히 발견하게 됐다"며 "위원회가 제도개선 권고 기능을 갖고 있어 내용을 인사처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권고를 받은 인사처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사람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일은 굉장히 희소하다"면서도 "해당 사례가 1명이 됐든, 아예 없든 간에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 다른 개정 사항들을 모아서 함께 개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출처 : 파이넨셜뉴스 / 안태호 기자  eco@fnnews.com 



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