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잉기」
<8.19> 기강 위반에 금품수수까지… 국세청 공무원 5년간 55명 짐쌌다
작성일 : 2020년 08월 19일   view 5,544
금품수수 등 비위로 물러난 국세청 공무원이 지난 5년간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년간 파면, 면직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은 350명이 넘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29명이 파면됐고, 26명은 해임 또는 면직돼 모두 55명이 공직에서 물러났다.
물러난 이유는 금품수수가 43명이, 기강 위반이 12명이었다.

최근 5년간 금품수수 등 중징계 사유 외에도 기강 위반 등으로 정직, 감봉, 견책 경징계 사유까지,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모두 35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강 위반이 2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68명), 업무소홀(49명) 등의 순이었다.

경찰, 검찰을 비롯한 수사당국 등 외부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225명이었다. 외부 적발 건수는 기강위반이 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49건), 업무소홀(5건) 등의 순이었다. 외부 적발로 공직에서 물러난 직원은 모두 42명이었다.

한편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김대지 후보자의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각종 불복환급금으로 지급한 금액(불복 환급가산금 포함)은 1조1770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한 불복 환급금이 57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소송을 통한 환급금이 4986억원이었다. 국세청이 조세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한 소송비용은 2017년 31억3200만원, 2018년 34억9700만원, 2019년 33억9700만원을 기록했다.

출처 : 디지털다임스 / 김승룡기자 srkim@dt.co.kr


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