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5일, 전기공사 입찰과정에서 경쟁사의 납세 정보를 특정업체에 넘기고 거액의 뒷돈을 받은 의정부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김모(44)씨에게 징역 8년, 벌금 1억 8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받고 동료 경찰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한 경기북부경찰청 엄모(53) 경정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김모씨는 전기공사 입찰과정에서 1순위 경쟁사의 내부정보를 특정 업체에 넘겨 낙찰받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경찰이 김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수사 무마를 위해 엄모 경정에게 두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세무공무원인 김씨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한 업체의 정보를 특정 업체에 넘겨주고 1억 8000만원의 뒷돈을 받고,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경찰에게 뇌물을 전달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출처 : 조세금융신문 / 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