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30일 곽지해변 야외해수풀장 공사를 담당한 공무원들에게 변상 명령을 요구한 감사 처분은 정당하다며 이번 감사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또 도 감사위는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변상 책임을 전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도 감사위는 이날 제주시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행정 절차를 어기고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추진한 제주시청 주무관, 계장, 과장에게 1억2121만6716원을, 국장에게는 8530만652원을 변상하라고 명령할 것을 제주도지사에 요구했다.
또 주무관, 계장, 과장에게는 각각 경징계를 내리고, 국장은 훈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도 감사위는 이들에 대한 감사 처분에 대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와 자치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있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상 명령을 요구한 것임을 강조했다.
도 감사위는 "곽지과물 해수풀장 조성사업의 경우 관련 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모르고 사업을 추진해 4억4800만원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이는 제주도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중징계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 감사위는 "감사원 기준에는 신분상 처분(징계)와 재정상 처분(변상)을 함께 내릴 경우 변상으로 재산 손실을 해소할 수 있을 때는 징계 양정을 한 단계 낮춰서 처분해야 한다고 나와있다"면서 이 같은 감사원 기준에 따라 인사상 처분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감사위는 최종 결재권자인 제주시장 또는 부시장에게는 변상 명령을 요구하지 않아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시장과 부시장은 책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도 감사위는 " 곽지해변 야외해수풀장 공사 예산이 확정된 후 시장과 부시장이 임명됐고, 과장이 전결로 사업을 발주해 시장과 부시장에게는 지도·감독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면서 "또 실무자는 물론, 국장과 과장까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관련 법령 절차를 제주시장과 부시장이 검토하지 못했다고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책임한계를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논란의 곽지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은 제주시가 지난해 12월 8억원을 투입해 착공한 사업이다. 제주시는 곽지해변에 성인풀장 2곳과 유아풀장 1곳 등을 조성하려했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며 착공 6개월만에 원상복구됐다.
출처 : 한라일보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