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잉기」
<6.4> 충남도, 전국 최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정
작성일 : 2019년 06월 05일   view 7,318
  충남도는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충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규정'을 제정했다. 

이번 규정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정 없이 내부방침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전국 최초로 훈령으로 정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주 15-35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현재 도에는 27명이 재직 중이다. 

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총수와 부서별 직급 및 인원을 명시해 인력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력배치 승인절차와 배치가능 분야를 명확히 해 관련 제도가 책임성 있게 활용되도록 했다. 

안호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규정으로 인력운영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돼 조직운영의 투명·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민에게 더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대전일보 / 김정원 기자 


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