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없는 소방차를 몰고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의용소방대와 관련해 관리책임자인 영동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충북소방본부(본부장 이일)는 영동소방서 의용소방대 담당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를 통보하고 영동소방서에는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선 지난달 25일 오전 8시 20분경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의 한 정미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가 접수되자 추풍령면 전담의용소방대는 곧바로 소방차를 몰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물탱크에 물이 없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10km가량 떨어진 황간119안전센터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의용소방대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불은 295㎡ 규모의 정미소 건물과 볏가마 200포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서야 50여 분 만에 가까스로 꺼졌다.
감찰 결과 화재 발생 이틀 전 해당 소방차를 점검했던 소방공무원이 밸브를 잘못 조작해 물이 샜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동 당시 소방차에서는 물이 비었음을 알리는 경고음도 울렸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은 사이렌 소리 때문에 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의용소방대원에게 책임을 추궁하긴 어렵다”며 “소방차에 물이 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소방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전했다.
출처 : 소방방재신문 /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