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세무조사를 한 공무원을 교체·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된다.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조사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부당 세무조사를 근절하려면 징역형을 비롯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권한을 확대하는 이 같은 국세기본법 시행령(63조)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고위공무원급)은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 공무원의 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담당관(부이사관·사무관급)은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를 발견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규모 사업자(업종별 매출액 1조5000억~6억원 이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 입회하는 것도 허용된다.
출처 : 이데일리 / 최훈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