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천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공무원의 유죄가 모두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직 공무원 3명은 당연퇴직 수순을 밟게 됐다.
대법원 제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 김모씨(48)등 5명의 상고를 지난 25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직 공무원 김모씨(48)는 징역 3년10월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의 형이 확정돼 당연퇴직 대상이 됐다.
현직 공무원인 또다른 김모씨(59), 좌모씨(52)는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800만원, 추징금 4000만원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이 확정돼 공무원 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쟁점이 된 아파트 분양가 할인에 대해 이가 일반적인 분양 과정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또 전직 공무원 김모씨(66)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1382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다른 전직 공무원 고모씨(62)와 강모씨(63)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추징금 5795만원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 전·현직 공무원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뇌물을 받고 제주 하천 교량 가설사업 등에 특정 업체의 공법을 반영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제주일보 / 현대성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