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 김해시청 4급 공무원 장모(60)씨에게 징역 2년6월,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서 판사는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뇌물을 받았을뿐만 아니라 개발행위가 신속이 이뤄지도록 부하직원들에게 독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김해시청 허가민원과장으로 일하던 2014년 10월 초 조경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김해시 진영읍 임야에 공동 투자하는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했다.
그후 장 씨는 허가민원과 공무원들에게 해당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해주라고 독촉했다.
임야 개발허가 승인이 떨어진 뒤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 조경업체 대표 이 씨는 장 씨 아내가 운영하는 업체 계좌로 투자원금 2억원과 수익금 5천만원 등 2억5천만원을 송금했다.
그는 투자 수익을 얻은 주체가 아내가 운영하는 업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서 판사는 장 씨가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의 처와 아들이 해당 업체 이사,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다른 임직원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장씨가 직접 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고 판단해 뇌물수수를 인정했다.
서 판사는 또 장 씨가 개발행위 허가가 떨어지자 그 대가로 허가민원과 공무원 1명에게 2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유죄로 인정했다.
출처 : 연합뉴스 /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